- 積分
- 31
- 新金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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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魔術(shù)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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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貢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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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點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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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版主積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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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智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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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신규 외국인등록 및 갱신시 지문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- 체류사무소 혼잡도를 고려하여 7월 1일 이전에 이미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문등록을 받기로 하였습니다.
- 이에따라 등록외국인이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신청시 지문등록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지문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전자민원(체류기간연장)신청이 제한됩니다.
- 2012년 1월 1일 이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단, 17세이하의 경우는 지문등록 면제대상으로 전자민원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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